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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 국회의원 선거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

내용 상세정보가 있는 표입니다.
작성일 2024-02-22 10:27:43 조회수 411
상세 내용

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

세종점자도서관은

2024.04.10 지방선거를 위한 '점자형 선거공보물'을 제작합니다.

점자형 선거공보가 왜 필요한가요?

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및 각 정당, 후보자의 정보접근권을 위해 필요합니다!

<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> 제27조(참정권)

<공직선거법> 제65조 / 제122조의2 / 제261조

에 의거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하고,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또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문의

세종점자도서관

TEL : 044-862-0033

FAX : 044-862-00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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